경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알아보기 : 가입은행, 납입액, 청약순위

유진리 2022. 5. 1. 01:41
반응형

요즘 재테크 수단중 하나로 주택 청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주택 청약 통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PIC1

주택 청약 통장의 정식 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간단히 말해서 보유하고 계시면 주택 청약권이 주어지는 적금 통장입니다. 평소에는 적금 통장같이 쓸수 있으나 주택 청약권도 주어져서 당첨된 경우 본인이 원하면 주택에 입주를 하시면 되고 실제 입주를 원하지 않아도 분양권을 매매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석 2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위와같은 이유 때문에 흔히 재테크 용도로 많이 사용하시는 통장입니다. 

 

1. 가입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인 개인(미성년자, 국내거주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에서는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 납입액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1,500만원에 도달 하기 전 까지는 월 50만원의 한도를 초과하여 자유적립이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입 회차별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하시면 됩니다.

 

3. 가입은행 및 준비물은?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에서 신청 하실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재외국민 포함) / 운전면허증 /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4. 금리는?

금리는 지속적으로 변동되나 2022년 5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은 가입기간을 의미하며 기간별로 0~1.8%대의 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1개월 이내 0.0%
1개월초과 1년미만 1.0%
1년이상 2년 미만 1.5%
2년이상 1.8%

 

5. 청약순위 자격은? 

주택 청약은 크게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와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경우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 청약 지역등에 따라 청약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 1순위
    •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차 인정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차 인정
    •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차 인정※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 납입이 인정된 회차에 한하여 납입인정회차로 인정,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미성년자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납입횟수가 24회차 초과면 24회 납입한 것으로 (금액이 큰 순서대로)인정, 납입인정금액은 납입인정회차의 해당 납입인정금액의 총액
    • ※ 월 납입금을 지연납입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으며, 선납하신 경우는 해당 월의 해당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야 납입회차와 금액이 인정.
    • ※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 1순위
    •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미성년자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가입기간이 2년이상이면 2년, 2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 적용, 가입일로부터 적립된 총액을 예치금으로 인정
    • ※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PIC1
민영주택 청약시 예치 기준금액 (기준 : 만원)

또한 중요한 점은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지역 및 면적별로 각기 다른 예치기준급액을 충족해야 청약에 1순위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준금액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 소득공제는?

마지막으로 청약통장은 소득공제도 가능한데요, 대상은 과세기간동안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 이어야 하며, 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 (최고 240만원)의 40%, 최고 공제금액 96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