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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안맞으면 출입 금지? - 다음주부터 달라지는 방역수칙은

by 유진리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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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차근히 진행중이던 위드코로나도 당분간은 힘들 것 같습니다. 12월 3일 정부는 고강도 방역 조치를 다시 내 놓았는데요, 정확히 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무엇이 바뀌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1.방역패스 확대 / 2.사적모임 제한의 조치가 이루어 지는데요, 아래의 모든 조치들은 12월 6일부터 4주 동안 적용됩니다. 

코로나1

 

1. 방역패스 확대


우선 다음주부터 식당이나 카페를 비롯한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 미접종자는 최대 4인까지 식당, 카페에 출입이 허가되었던 것이, 12월 6일부터는 최대 1명만 허용됩니다.  

또한 기존 적용되었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 패스대상 역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에만 적용되었던 것이, 개편 후에는 식당, 카페, 학원, 영화곤,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등으로 확대됩니다. 

사실상 식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실내 시설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방역패스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패스란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로, 백신 접종 여부와 맞은 백신의 종류, 접종일자 등이 나오는 증명섭니다. 보통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질병관리청 앱인 COOV를 다운받으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를 제시할때 위의 앱의 증명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또한 청소년 방역패스 예외 범위도 기존의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하향 조정됩니다. 그러나 해당 조치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사적모임 허용 인원 축소


사적모임 허용 인원 역시 다시 축소됩니다. 기존의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12월 6일부터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축소됩니다. 해당 인원제한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에 따라 개인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조치들은 12/6일부터 4주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조치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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