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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규정 - 자가격리 면제 자격은??

by 유진리 202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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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입국 규정이전에 작성된 글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변경된 입국 규정으로 12/3 부터 12/16 까지 2주간 입국자는 내,외국인 유무 및 백신 접종 유무에 관련없이 10일간 격리를 진행하게 되며, 나이지리아가 추가로 입국 제한 국가에 포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시작된지 벌써 2년이 다되갑니다. 그럼에도 어쩔수 없이 해외로 나갈 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때 본인이 자가격리를 해야하는지, 면제가 되는지, 어떤식으로 면제가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입국자는 백신미접종자와 백신 접종자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 격리 조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나 입국시 PCR 음성 결과 미제출자는 기존 방식과 똑같이 10일간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가 진행됩니다. 격리는 자택에서 격리가 원칙이나 주거지가 없는 분들의 경우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정한 시설에서의 격리로 전환되고 그 기간동안 하루 약 10-15만원(총 약 150만원) 정도의 격리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격리 9일차 PCR검사를 추가 검사 실시 후 음성인 경우 10일차에 격리해제가 됩니다. 

그러나 11월 27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78.7%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입국자는 이미 백신 접종이 완료된 상태일 것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될까요? 

백신 접종자의 경우


예방접종을 이미 완료하였더라도 입국시 PCR 검사는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이 경우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입국 후 1일차의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로 전환됩니다. 

① 입국일 기준으로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하여야 함)

예를들어, 예방접종완료일이 9월 3일인 경우 입국일이 9월 18일 이후이면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② 무증상일 것

③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들로, 매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12월 기준으로는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이 있습니다. 이 명단은 매달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3가지 요건을 미충족 시 백신 미접종자와 동일하게 자가격리를 시행하며, 요건을 충족하여 수동감시로 전환한 이후라도 입국 6~7일차에 실시한 PCR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로 전환됩니다. 수동감시 기간중에는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자가 모니터링 조치를 취하며, 위의 모든 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수동감시가 해제됩니다. 

결국,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났고, 일부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니며, 증상이 없으면 10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2차례의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 합니다. 또한 입국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COOV) 또는 접종스티커)를 제시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해외에서 국내 입국시 코로나 격리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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