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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이나 코인으로 재태크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수익이 난다 해서 그 돈이 전부 제께 되는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을 때고 난 후에야 순이익이 되는데요, 오늘은 가상화폐와 해외주식을 할때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일반적으로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는 국내 주식과 달리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매년 1월1일에서 12월31일 사이에 매도한 내역은 다음해 신고기간내(5월 1~31일)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 하는 공식은 [소득액 - 250만원(기본 공제액)] X 22%입니다. 여기서 22%는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입니다.
소득액은 주식을 매도해서 얻은 이득인데, 이 금액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액수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테슬라로 1년간 1250만원의 수익을 올린 사람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1250-250만원인 1000만원의 22%인 2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2.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면 배당금을 받을 경우가 많을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배당금에 붙는 배당소득세의 경우 원천징수되며 각 나라에 따라 다른 세율이 부과됩니다. 미국의 경우, 15%의 세율이 원천징수되어 배당으로 지급됩니다 (중국 10%, 홍콩 0%, 일본 15.315%).
예를 들면, 배당율이 10%인 월 배당 미국 리츠주에 1억을 투자했으면 1개월당 받는 배당금은 1000만원의 1/12인 83만원이 아닌, 83만원에서 15%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7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3. 가상화폐 소득세
예정대로라면 한달 뒤인 내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 투자자 및 정치권에서 나오는 반발로,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소득세 계산법은 기본공제액인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총 수익 - 2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예를들어 비트코인 투자로 1000만원을 벌었으면, 그에 대한 소득세는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이 되는 것 입니다. 또한, 가상화폐 과세는 이듬해 거래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실제 투자자들이 세금을 납부할 시점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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